그녀는 나를 찾기 전 행정사를 통해 간통죄 고소 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나를 찾 아온 이유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함이었다. 행 정사는 정형화된 고소장과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는 있어도 장기간의 소송행위를 맡아 주기에는 역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14.7.14.이었고, 이 혼소송은 2014.11.12.에, 간통죄 고소는 그다음 날인 2014.11.13.에 접수되었다. 상간녀의폭행과상간녀에대한손해배상청구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는 이미 눈물이 바닥나 있을 즈음이었고, 남편도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 다. 그녀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체념의 끝 에서 뭐라도 해야겠기에 간신히 분노의 불씨를 꺼트리 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상간녀는 밉지만 장성한 자식들도 있는데, 남 편을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남편과 의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사건 으로 접수해야 하고, 남편과의 혼인 생활에 타격을 주었 을지언정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사건으로 접수해야 겠기에 그 향방을 물어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강했다. 혼인 생활 30여 년간 남편 의 바람기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며 이제는 헤어지 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4살 어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멋있어지고, 여자들은 추하게 늙어간다며, 애 낳고 키우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 았는데, 남자들은 고귀하게 밖으로 나돌며 할 것 다 하 고 다니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며 신세 한탄을 했다. 나는 그녀의 사연을 담아 2014.11.19. 상간녀를 상 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장을 작 성해 접수해 주었다. 이혼소송 사건에서 혼인의 파탄이 이 사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 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미 심리되고 있었 기 때문에, 이 사건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본 상간녀는 변호사를 소송대리 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에 응소해 왔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간통한 사실도 없는 자신을 모함하는 것 이라는 입장이었다. 상해 부분은 원고가 “너 과부년이라며? 과부가 된 지 10년 되었다며?”라는 모욕과 함께 먼저 폭행을 했기 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그리고간통에대한오해에대해서는이렇게해명했다. 부동산 일을 같이하는 친구의 소개로 그녀의 남편 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바람도 쐬고 고기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그 친구는 안 나오고 그녀의 남편만 나와서 친구에게 왜 안 나오냐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기왕 만났으니 고 기라도 먹자’고 하는 그녀의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 하고, 밀양 방면으로 가서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나눠 마 시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이 만취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갈 요령으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모텔 안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며 모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원고의 수준으로 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로도 수차례 그녀의 남편을 만난 사실은 있으 나, 그때마다 그녀의 남편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성 관계를 가져본 지 오래되었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계속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남편과는이혼, 상간녀는상해죄벌금형 나는 남편의 연애편지를 보았을 때 정말 운명 같은 18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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