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1. 「예술인권리보장법」이제정되기까지 지난 9월 24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공포되었다.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이 처음 제안된 것은 2017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 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후속대책 으로 발표한 ‘문화예술정책 공정성 제고 방안’에서 「예 술가권익보장법」의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다. 2017년 7월,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 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그해 12월, 문 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개선과제 로 권고하였다. 이 정부 100대 과제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던 이 법의 제정은 ‘예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대의에 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다. 먼저 2018년 본격화된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 로 인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과제로 합류하였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 지대책에 대한 독자적 입법도 가능했지만, 예술인에 대 한 성희롱·성폭력을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하여 ‘예술인 권리보장’이라는 하나의 배에 올라탄 것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라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 장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출발점이었다면, 성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자는 과제는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의의와앞으로의과제 헌법이선언한 ‘예술인권리보장’, 최초의법률탄생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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