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보다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성희롱·성폭력의 방지는 불행 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한다면, 예 술인의 미래를 위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 진이 또 하나의 축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예술인조합’을 새로 도입하고 현재 「예술인복지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세 개의 축을 갖춘 「예술인권 리보장법」이 제20대 국회가 열리던 2019년 4월,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 에서 특히 예술인의 권리보장제도에 있어 사법적 특례 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한 반대가 있어, 특례를 삭제하고 법사위 단계까지 나아갔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되는 운명을 겪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6월,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다시 제출되었다. 21대 국회 에서는 주로 보호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 및 예술인 권리 보장, 성희롱·성폭력의 이원적 보호 체계가 문제 되었다. 지난 국회에서 절차적 하자로 지적되었던 입법 공 청회가 2021년 3월에 열렸고, 8월에 상임위와 법사위, 마침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의미 가. 「헌법」이명령하는예술가의권리보호를위한법률제정 5년여의 대장정 끝에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에 관한 본격적인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예술가의 권리 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선언하였다(제22조제2항). 그러 나 이 조항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예술인들조차도 예 술가의 권리가 「헌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거의 알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가 참조할 만한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법학자들도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 「저작권법」 정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가 그간 법학자들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헌 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라는 시각이 새로이 대두 되었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예술가의 권 리보장에 대한 법 제도의 부족에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 져 법 제정이 ‘「헌법」이 명하는 법률의 제정’이라는 대의 를 갖게 되었다.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 “예술가의 권 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선언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22조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제정 된 것이다. 제헌 이후 7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 「헌 법」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첫 번 째 의의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나. 보호대상으로서예술인의범위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보호대상 예술인의 범주를 기존의 「예술인복지법」 체제보다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 인복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권익에 중요한 전 기를 마련했으나 복지지원이라는 점에서 전업 예술인으 로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였다. 이 점은 한계로 지적되어왔는데, 「예술인권리보장 법」에서는 ‘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예술활동 증 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업 예술인이 되기 위한 교육·훈 련을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권리보장’이라는 타이틀 에 걸맞게 보호대상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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