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예술인권리보장의세영역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 보장에 있어 ‘①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②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③성 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세 영역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라는 문화 예술계의 가장 아팠던 과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는 것에서 출발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이라는 미래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실질적인 의의 는 예술인의 지위를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후퇴시키지 않 고, 오직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 제도의 등장이라는 점에 서 찾을 수 있다. 1) 예술표현의자유보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장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국가나 지자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 정 예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의 침해를 금지하였 는데, 이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장의 금지 규정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 다. 따라서 금지조항 위반은 예술인권리 침해행위가 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의 구제조치 대 상이된다. 구제조치의하나로형사고발을할수는있다. 2) 예술인의직업적권리의보호와증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장은 법 시 행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 인의 일은 대부분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근로 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로기준법」이나 노 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에 가까워 법적으로 사업자 로 취급된다.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은 되지만, 그 법 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이런 이유로 예술 인은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 대를 메우려는 체계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정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로, 예 술인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 위 제도의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예술인 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술법제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제도를 별도로 규 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 지행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를 「예술인권 리보장법」으로 옮겨 규정한 것인데, 제도 시행 후 제기 된 개선안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조사체계를 갖추게 함 으로써 제도의 본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예술인조합제도의 도입이다. 근로자로 인정 되는 예술인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 을 수 있으나 대다수가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노동조합 을 결성할 수가 없다. 예술인조합은 비록 노동조합은 아 니지만, 특정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인 이상의 예 술인이 단체를 결성하여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 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와 이를 기반으로 제정된 캐나다의 「예술가의 지 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예술가의 조합 결성이 강조된 바 있다. 예술인이 자신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술인의 수동적 인 권리보호에서 적극적인 권리주장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3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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