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평등한예술환경조성 ‘성 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장은 예술계에서 성희 롱·성폭력 발생의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영역에도 통 용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방지 조치는 예술 분야에 특 유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라. 구제기구와구제절차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 보호관’을 둠으로써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행정체계로서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권리보장 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 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고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 위 또는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에게 수사 의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 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가 위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심의·의결 하는 경우, 문체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 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행위로인하여시정조치를명령받은사실의공표등 의필요한조치를지정한기간내에하도록명할수있다. 또, 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체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소속·고용된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성희롱 피해의 구제와 성희롱 재발방지 를 위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체부장관은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토록 국가기관과 지 자체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 제할 수 있다. 3. 향후입법과제_「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의제정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시행규칙 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네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보호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법률에서는 전업 예술인을 기준으로 했으나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교육 중에 있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령 에서 교육받고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도록 하였다. 예술교육이 제도권인 경우가 많지만, 사 교육과 같은 비제도적인 것도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예술인조합의 요건에 관한 것이다. 예술인 조합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운영방식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데, 예술인 조합이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입법화할필요가있다. 셋째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것 이다. 성희롱·성폭력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 및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체계를 갖 추는 것도 중요하다. 모쪼록 적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예술 인권리보장법」이 보다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대해 본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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