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로 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유튜버를 처벌하고 싶다고 하셨는 데, 이런 경우 민·형사적 절차 모두가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위반 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 랫폼,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진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위 법 조 항위반에해당합니다. 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형법」 제308조), 설사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 손죄는성립할수있기때문에, 처벌이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허위라고 말씀하시는바, 이런경우에는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 훼손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형 법」 상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우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귀하께서 해당 유튜버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하 여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 여손해배상청구소송을통한민사적해결도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적인 고소 절차와는 별개로 행해지는민사적절차이므로고소·처벌여부와는관계없 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 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하실것을권합니다. 저는프로게이머로활동중입니다. 얼마전유명게임전문유튜버가제가불 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에 임하고 있다는 영상물을 올렸고, 영상의 조회수 가높아지자저에대한허위사실이담긴영상물을주기적으로올리고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튜버는 제 영상물로 인해 조회수를 올리고 있으며, 해당 영상 물에는 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해 당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게이머로 낙인이 찍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현재말할수없이고통스럽고괴로운상황입니다.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유튜버를 처벌하고,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 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QUESTION 1 형사 Law Counselor ANSWER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3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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