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는데, 별거 중인 남편은 알아서 하라며 나 몰라라 합니다. 우리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모에게 미성년인 자 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인 부부 가 별거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민법」 제924 조,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이 상실되거나 일 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이 상실 된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25조의 3). 아마도 남편분은 별거 중에 있어 아이를 직접 키우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 한 책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결코 그 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753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미성년 자인 자녀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부모는 보호감독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 는 이상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부모가 책임을 져 야 하며, 이것은 해당 자녀의 양육 여부와는 상관이 없 습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 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연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도 이혼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아이를 양육하 는 쪽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하지 않 는 쪽이 양육하는 쪽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한 경우에만 양 육비 부담 의무나 양육비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 니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입해 보자면, 별거 중인 남편에게 도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남편은 양육비 를 부담해야 하고,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별거 중인 남편에게 위 소송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액 및 소송진행 비용, 그리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까지 모두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찾아상담을받아보시기를권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현재 별거 중이고, 아이 는 초등학생으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다 투다가다치게하여상대방부모가제게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 소송으로 큰돈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상의를 했지만,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제 탓이니 알아서 배상하라며 나 몰라라하고있습니다. 아이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갑 자기소송까지당하니걱정과불안에잠이오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QUESTION 2 민사·가사 김지안 법무사 (서울북부회) ANSWER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에게도 자녀부양 의무가 있으며, 해당 손해배상액은 물론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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