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갑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갑에게 ○○식당을 운영하도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축산물납품업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 하거나 축산물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를 한 사 람은 갑이고, 귀하는 갑에게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을이 일면식도 없는 귀하에게 갑의 축산 물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한 것은 「상법」 제24조 에 규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그 타인을 자신으로 오 인하여 거래를 한 사람에게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갑에게 ○○식당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므 로 일단 명의대여자로서 을에게 축산물 납품대금을 변 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 과 거래하면서 ○○식당이 명의상은 귀하의 것이지만, 실제 주인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것을 알 지 못했다 해도 거기에 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납품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을의 중대한 과실에 대 해서는 귀하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씀에서 ▵을은 귀하가 아니라 갑 의 주문을 받고 갑에게 축산물을 납품하였다는 점, ▵2 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하여 축산물을 납품하였으므로 을은 갑이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외상대금확인서에 서명·날 인하고, 거래장부의 잔여 외상대금에 대해 확인 및 서 명·날인하는 것은 영업주가 하는데, 을이 소송에 증거 로 제출한 외상대금확인서와 거래장부에는 갑이 서명· 날인하였다는 점, ▵을은 귀하를 만나본 적이 전혀 없 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은 ○○식당의 영업주가 명의자인 귀하가 아니라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지 못하였다면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갑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한다면, 축산물 납품대금의 변제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저는 장애인인데, 평소 다니는 미용실 누님이 자신의 지인(갑)이 식당을 하려 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갑의 명의로는 하기가 어렵다며 대신 내 명의를 빌려 주면, 갑이명의사용료로일정금액을지급할거라고명의대여를부탁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친한 누님의 부탁이 라 거절하지 못하고 갑에게 제 명의를 빌려주었고, 갑은 제 명의로 ○○식당을 개 업했습니다. 개업 후 2년간은 문제가 없었는데 3년이 될 즈음, 식당 운영이 어려워 졌고, 갑은아무연락도없이식당을폐업하고는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자식당에축산물을납품하고대금을받지못한여러업체중한업체(을)가식당명의자인저게납품대금을갚으라 며소장을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Law Counselor 민사 ANSWER 납품업체에서 갑이 실제 식당 영업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34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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