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QUESTION 2 ANSWER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집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주인이 가스관 매설공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토지)의 소유주를 상대로 가스관 시설권 확인판결을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행정관청이 도시가스관 이 매설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동의서 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토지에 도시가스관 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제출하 는 방법도 가능하다. 「민법」 제21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스 등 시설권이 생기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가스 등 시설권이 생기는 것은 아 니므로 가스관 등 시설을 위해서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소송 은 부적법하다.”(2016.12.15.선고 2015다247325판결) 또한, 「민법」 제218조제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218조제1항을 보았을 때, 귀하께서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도로의 소유자를 상대로 귀하에게 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스 관을 매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사례에서 도로 소유자는 귀하의 이웃집 마당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도로 밑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것 이 이웃집 마당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비용 이 적게 들고 설치 후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 ▵도로 밑 에 가스관을 설치하더라도 그 도로 소유자에게 특별한 손해(불이익)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웃집 마당을 가로질러 가스관을 설치할 경우, 이웃집 주 인의 재산권 및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 ▵ 가스관이 설치될 도로는 개인의 소유이나,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공의 성격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 밑에 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으로 보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가스관 등 시설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소송을 통해 가스관 등 시설권 확인판결을 받 아 가스관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은 주로 도로 밑에 매설되고, 이제 저의 집 인근을 공사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업체에서 말하기를, 우리 집까지 이르는 도로의 주인이 가스관매설에 동 의해주지않아공사를하지못하고있다고합니다. 그 도로의 주인은 우리 이웃집의 마당 밑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것이 최단거 리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왜 자신의 땅에다 가스관을 설치해야 하느냐며 억지 를부리고있다는데, 이런경우법적으로해결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요? 민사 박용태 법무사 (충북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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