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최근 시행법령 03 01 02 지난 11.19. 고용에서의 성차별 시 구제 수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 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근로자모집이·채용시신 체·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하였으며(제7조), ▵임신 중인 여성 근 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분할사용에서제외토록하였 다(제19조제1항및제19조의4제1항). 또, ▵고용에서의성차별이나직장성희 롱이발생한경우, 근로자가노동위원회 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 동위원회는 조정·중재하거나 조사·심문 등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및 근 로조건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제29조의7 신설).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1.19. 시행) 지난 11.3.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승강장 이용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도시철도 승강장 의연단으로부터일정거리이내의공간 에엘리베이터등승강시설의설치가가 능해졌다. 그러나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높이 2m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 추락방지 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에는 승강기의 설치도 가능하다(제31 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일정거리 이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 (2021.11.03. 시행) 지난 11.18.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개정, 시행되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 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오 히려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 시(제26조의2 신설)함으로써, 보호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있도록하였다.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게 돼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21.11.18. 시행) 36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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