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소송 능력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법원이 가장 합목적적 인 해결을 위해 재량을 갖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법률 적용에 의해 권리 유무를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는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반드시 변호사만 이 대리하게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능 력자인 법무사도 당연히 비송사건 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사의 조정대리권은 「민사조정규칙」의 허가 관 련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 항에 의해 이미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제안’이 「민 사조정규칙」에 의해 법무사의 일반적인 조정절차 대리권 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대법원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 ‘개정제안’은 「비송사건절차법」에반하지않는다 대법원은 「민사조정법」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 용하고 있는데(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규정상 변호사만이 조정 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 가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 없이 조정 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에 반한다고 보 는 듯하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은 변호사 대 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 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 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2항). 즉, 변호사가 아 니면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면 법원은 그의 퇴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것도 반드시가 아니라 재량으로 퇴정을 명할 수 있을 뿐 이다. 비변호사인 조정대리인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 할 수 있게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반영한 법률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 를 할 수 없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 것과 다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 규정의 문언을 보 아도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이 변호사 대리의 원 칙과 무관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이 변호사 대 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민사조정법」 의 개정은 하나 마나 한 개정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87조를 민사조정 절차에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사의 조정대리가 가능하도록 「민사조정규칙」을 개정해달라”는 협회의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근거는 “① 「민사조정규칙」에 법무사의 대리권을 규정하는 것은 법무사의 일반적인 조정절차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② 「민사조정법」이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및 「법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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