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지 않도록 「민사조정법」을 개정한 취지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포기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2)(「민 사조정법」 제38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한 「비송 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이 준용되어 「민사조정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 절차에 여전히 변호사 대리 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전 「민사조정법」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 칙(「민사소송법」 제87조)을 준용하게 한 것(제38조 제1 항)도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를 준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 어 민사조정 절차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의 취지는 무엇인가. 이 규정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법률전문 가가 아닌 자가 무분별하게 영업적으로 비송사건을 대리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송사건 절차가 합목적적 재량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라고 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직업적으로 대 리인이 되는 것을 방치하면, 법률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 는 자가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여 대리인이 될 것이 고, 그 결과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 ▶ <표 1> 「비송사건절차법」과변호사대리의원칙관련법률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②법원은변호사가아닌자로서대리를영업으로하는자의대리를 금하고퇴정(退廷)을명할수있다. 이명령에대하여는불복신청을할수없다. 변호사대리 원칙을규정한 다른법령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자격) 법률에따라재판상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외에는변호사가아니면소송대리인이될수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각종심판절차에서당사자인사인(私人)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지아니하면심판청구를하거 나심판수행을하지못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소송대리인의선임) ①증권관련집단소송의원고와피고는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72조(소송대리인의선임) 단체소송의원고는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소송대리인의선임) 단체소송의원고는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자격과특별변호인) 변호인은변호사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2) 「민사조정법」의개정이유는첫째, 조정제도는당사자간자율적인분쟁해결제도이므로조정절차에서의대리인은반드시법률전문가일필요는없고, 당사자를대리하 여분쟁관련사실관계나이해관계를잘설명해줄수있으면족하며, 둘째, 대리인을변호사로강제할경우변호사선임및비용등에소요되는시간과금전적부담이 발생하고, 이는소송절차보다당사자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마련된조정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기때문이다. <출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4551호)에대한법사위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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