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2항은 변호사만이 비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변호사 와 같이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 없이 조정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제안’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 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 ‘개정제안’이 「법무사법」에반하는것도아니다 대법원이 ‘개정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 한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 2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제1항에 법무사가 조정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무사의 업무에 조정 대리를 명문으로 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무사가 조정 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사법」 제2조가 법무사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서 허용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왜 필요한가. 법무사 는 국가가 공인한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자격사인바, 그 주된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무사가 아닌 자 의 법무사 업무 수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의 업무에 관해 규정한 제2조의 주된 기능 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법무사 업무가 무엇인 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법무사는 오로지 「법무사법」 제2조 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고, 규정되지 않은 업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굳이 법률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서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 아닌 일반인에게 허용된 것이 「법무사법」에 법무 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법무사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허용하고자 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은 물론이고, 또한 법무사의 업무를 명 확히 함으로써 비법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명확 히 하고자 하는 「법무사법」의 입법 취지도 무시하는 것 이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법무사라는 이유만으 로 법무사에게만 금지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민사조 정법」에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에 의 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조정대리를 할 수 있으 므로, 「법무사법」에 조정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무사도 조정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제안’이 「법무사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3 맺으며_법무사도법원허가없이조정대리할수있어야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조정절차에서는 소송과 달리 대리인이 반드시 법 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법률전문가가 조정 대리를 하 게 되면 당사자가 자기 권리의 정당한 몫을 알지 못하여 심히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집행할 수 없는 무익한 조정의 성립을 예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을 대 리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조정 절차에서 대 리인이 되고자 할 때는 법원이 법률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륜, 당사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인된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와 법무 사가 있다.3) 변호사는 특히 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 전문가로 수임료가 고액인 반면, 법무사는 법정에서의 소송행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률전문가이다. 국민은 자신과의 관계, 신뢰도, 사안의 난이도와 경 4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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