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권리 관리,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 질권·신탁 설정, 배 당금·원리금 지급 등의 업무를 행한다. 전자등록제도는 예탁결제제도와 유사하지만, 예탁 결제제도는 주권의 발행을 전제하고 있으나 전자등록제 도는 주권의 불발행과 부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구 별된다.4) 02 전자등록주식등의양도및강제집행 가. 양도 「전자증권법」 제정 및 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실물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교부의 방법에 의하고(「상법 제336조제1항), 주권 미발 행 주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상법 제335조제3항)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 방 법에 대해 「전자증권법」 제30조제1항, 제35조가 정하고 있다. 즉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를 위하여 계좌 간 대 체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 간 대체의 전 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1항). 그리고 전자등록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 30조에 따른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 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였다(동법 제35조).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전자등록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5조제3항). 그런데 전자등록주식 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주 식 등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전자등록 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좌관 리기관등은 전자등록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일반 고객 (투자자)은 계좌관리기관을 거쳐 전자등록기관에 신청 한다. 이때 전자적 형태의 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이 의제되지만, 전자적 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존재하는 무권 화(無券化)된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는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권리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 록하여 이 기록에 공시적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견 해5)가 통설이다. 주권미발행 주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지명채권양도 방식의 주식양수양도 역시 전자등 록주식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강제집행 「전자증권법」 제68조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1) 2011.4.14. 신설되어 2012.4.15.부터시행된개정 「상법」의제356조의2는주식의전자등록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당시이조항에서는전자등록의세부내용등을대 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규정하였으나, 대통령령이제정되지않았고, 같은조제4항이다시 2016.3.22. 「상법」 개정으로 (④전자등록의절차·방법및효과, 전자등록 기관에대한감독, 그밖에주식의전자등록등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법률을제정하는것으로바뀌었다. 그리고같은날인 2016.3.22.에 「주식·사채등 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또한, 개정 「상법」 제356조의2와함께이 「전자증권법」도시행이뒤로미루어져서 2019.9.16.부터시행되었다. 2) 「전자증권법」에따라전자등록의대상이되는권리에는▵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하는채무증권에표시되어야할권 리, ▵신주인수권증서또는신주인수권증권에표시되어야할권리등이있다(「전자증권법」 제2조제1호가목내지거목참조). 여기서는편의상주식에한정하여기술 한다. 3) 계좌관리기관이 작성·관리하는 ‘고객계좌부’와 전자등록기관이 작성·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를 가리킨다. 전자등록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발행인관리 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는주식등에관한권리의발생, 변경, 소멸과무관하므로전자등록계좌부가아니다. 이철송, 『회사법강의』(2021), p.344. 4) 이철송, 『회사법강의』(2021), p.342 ; 장덕조, 『회사법』 제5판(2020), p.154. 참조 5)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9판, 박영사(2021), p.34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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