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였다. 이를 받아 「민사집행규칙」에 제2편 제2장 제7절 제 3관의2를 신설,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현금화·배 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하였다(동 규칙 제 182조의2 내지 제182조의9). 그리고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신청서의 근거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 조에 전자등록주식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 했으며(동 규칙 제201조의2),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제214조의2), 가처분 집행절차(제217조의2)를 규 정했다. 항을 바꾸어 자세히 기술한다. 03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강제집행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체동산 집행 방법에 의할 수 없음은 명백하 다. 또한 주권의 발행에 갈음하여 주식을 전자등록한 것 이므로 주권 발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 전자등록제 도를 채택하는 경우 주권을 발행하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없으므로, 전자등록된 주식 그 자체를 압류하여 야 할 것이며, 대법원규칙도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고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9.16.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의 부칙 제 2조는 예탁유가증권이 의무적인 전자등록 전환 의무를 지는 경우에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계속 중인 집행사건 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아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집행사건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의무보유등록된 일반 주식 등(보호예수된 유가증권)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따라 야 하지만,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은 일반적 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집행절차를 따르되 현금화 절차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제한이 해제되어 야 가능하므로, 집행법원은 매각명령 등 발령 전에 의무 보유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6) 가. 법원의압류명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 록주식 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규칙 제 182조의2)하고,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결정하는 형식 으로 재판한다.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법 제224조). 채무자의 보 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 관의 소재지 지방법원이 2차적인 집행법원이 된다(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법 제224조제2항). 집행법원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대체 등록, 같은 법 제33조(이하 ‘법’이라고 약칭)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규칙 제182조의2 제1항 전단). 제3채무자 지정은 집행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 관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 제3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여야 한다(규칙 제 182조의3 제1항). 만약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이 제3채무자가 되므로 계좌 관리기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 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82조의3 제1항 후단). 압류명령 은 채무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심문하 46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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