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아니하고 한다(규칙 동조 제2항). 집행의 신속을 위한 것이며 일반 압류명령과 같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 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압류명령이 전자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제4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항). ▶신청취지작성례 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 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규칙 제182조의4 제1항 참조). 압류채권자가 이를 신청한 경우,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한다(제2항).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지만(규칙 제182조의4 제3 항), 실무는 하지 않는 경향이다. 다. 전자등록주식등의현금화절차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현금화 방 법에는, 채권집행에서의 양도명령과 유사한 “전자등록 주식 등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과 유사 한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명령”의 3가지가 있다(규칙 제182조의5).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 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그 밖 에 적당한 방법으로 허용됨에 비하여(「자본시장법」 제 312조제2항 참조), 전자등록주식 등의 경우 그러한 방식 은 허용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제1항, 제2항 등)는 점 등을 제외하면 양자의 현금화 방법은 그 기본 구조가 동일하다. 즉,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양도명령에 관한 규정 (규칙 제182조의5, 제182조의6),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 (규칙 제182조의5, 제182조의7)은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양도명령에관한규정(규칙제179조, 제180조), 매각 명령에관한규정(규칙제179조, 제181조)에대응한다.7) ○집행채무자가계좌관리기관(법제23조제1항)인경우 : 제3채무자=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전자등록주식 을압류한다. 2. 채무자는별지기재전자등록주식에대하여계좌대체 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 대체를하거나말소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집행채무자가 고객인 경우 : 제3채무자=계좌관리기관 (법제2조제7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전자등록주식 을압류한다. 2. 채무자는별지기재전자등록주식에대하여계좌대체 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별지기재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 대체를하거나말소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2020), 547. 7) 박영호, 앞의논문, 1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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