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 록주식 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 또는 추심에 갈음 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 하는 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 도록 명할 수 있다(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이러한 특별 현금화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항). 특별현금화 신청에 관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제3항), 여기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유사 (類似)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등록주식 등 양도명령 신청 시 신청서에는 채 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 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규 칙 제182조의6 제1항).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 의 채권 및 집행비용은 위 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주식 등이 존재하는 한 집행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으로 변제 된 것으로 본다.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양도명령대상인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 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제2항), 계좌대체 청구를 받 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다만, 제182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 제5항의 규정(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에 따라 전자등록주식 등 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단서). 즉 이때는 계좌대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집행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 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 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 다.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 집행관이 위 전자 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자매매업자 등 (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 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 고,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이때 계좌개설증명원, 즉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규칙 182조의7제5항 참조).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 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 관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 다(규칙 제182조의7제1항 내지 3항). 집행관은 집행법원 의 특별현금화명령의 일종인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 서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매각위탁을 실시하게 된다(동 규칙 제5항). 집행관으로부터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등 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한 뒤, 매각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 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 서 조세 및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82조의7제4항). 특 별현금화 절차 등에는 채권집행 규정등이 준용된다(제 182조의9제2항 참조). 04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담보권의실행 (1)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 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 48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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