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규칙 제192조 참조). (2)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규칙 제201조의2제2항).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 기관은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01조의2제1항).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관 하여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의2(다만, 제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 을 제외한다. 두 조문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관련된 것이 므로 담보권 실행 절차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 다)가 준용된다. 또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 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 시하는데(법 제273조제1항),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신 청서에는 규칙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202조 제1항, 201조의2).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전자등록기 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규칙 제201조의2 제3 항).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압류결정 에 대하여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 을 이의신청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법 제265조, 규칙 제201조의2 제3항). 또 법 제266조 경매절차 정지에 관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규칙 제201조의2제3항), 예컨대 등록질의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여 위 집행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다(법 제 266조의제1항제2호, 제2항 참조).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예컨대 주식질권이 실행되어 현금화 절차를 거쳐 매수인 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애초부터 질권이 존재하지 않 았던 것이 아닌 이상 질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전 자등록주식 등을 취득한다(법 제267조, 규칙 제201조의 2제3항, 이른바 제한적 공신력). 이 담보권 실행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42조 내 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법 제275조, 규칙 제201조의2제3항). 05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보전처분8) ●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 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 다(규칙 제214조의2제1항).9) 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는 전자등록주식 등 압류신청서에 준한다고 본다. ● 전자등록주식 등의 처분금지 가처분에는 가압 류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 다(규칙 제217조의2). (※ 전자등록주식 등의 공탁에 관해서는 지면관계 상 생략한다.) 8)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제1항의가압류 9) 이가압류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2조, 제182조의8, 제182조의4, 「민사집행법」(이하 ‘법’ 약칭) 제188조제2항, 법제226조, 법제227조제2항· 제3항, 법제235조, 법제282조, 법제296조제2항, 법제297조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이때 「민사집행규칙」 제159조제1항제1호,제160조제1항, 제172조, 법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9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 은“「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제1항의가압류”로본다(규칙제214조의2제2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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