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첫째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 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상속등기비 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 는 견해다(대법원 1996.8.21.자 96그8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 단122132판결에서는 대위등기비용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고, 집 행절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를 집행비용에 포함시킨다면 상속인 의 다른 채무를 먼저 소멸시키는 결과 가되어부당하다는이유를든다). 둘째는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 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 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표시하여 경매신청 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신청채권 자가대위상속등기를하면서지출한비 용은집행비용에산입한다고하여임의 경매에 한하여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자 는 견해도 있다(2005년 발간 『법원실 무제요민사집행[Ⅱ]』, 105면).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경매신청 이 후에 대위 상속등기를 하고 그 등기비 용을집행비용으로신청한경우에는집 행기관이집행절차의수행을위하여필 요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소송비용실무, 사법발전 재단, 2015. 228면). 그래서 망인이 사망한 상태이나 아 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대위등 기가필요함을주장하여집행법원의보 상속대위등기의집행비인정, 2가지견해 최근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 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한다. 집행비용(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 해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 제가되는한가지가있다.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 망하여경매신청인이경매절차의진행 을 위해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 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 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른바 ‘상속대 위등기비용’)을집행비용으로인정받을 수있는지의여부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윤명철 대한법률구조공단 과장·제16회 법무사시험합격 상속대위등기비용, 집행비용에해당한다 최근대법원판례(2021.10.14.선고 2016다201197판결) 소개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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