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정해진 금액을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를위해양육비채권을명시적으로확보 해 주고, 이행에 적극 개입해야 할 충분 한이유가있다할것이다. 한편,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자들에대한변제에떠밀려오히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채무자들을만나기도한다.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 자의이익이라는양자를효율적으로조 정하겠다고 자처한 개인회생제도가 공 공의 역할로서 어떻게 양육비채권자의 보호와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 을 고려한 재판을 해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서의 양육비채권의처리절차에대해살펴보 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실무가 로서느껴온부분을정리해본다. 2. 개인회생제도 내에서의 양육비채권 관련규정 가. 비면책채권규정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0일, ‘배드파더스’ 사이 트가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2018년 만들어진 ‘배드파더스’ 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공개하기시작했고, 그덕에 3년 여 기간 동안 900여 건의 양육비 이행 을이끌어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성과를이루어냈다는자체가씁 쓸한부분이아닐수없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 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선진 법무사(서울중앙회) 오락가락 양육비채권실무처리, 「개인회생법」 정비해야 개인회생제도에서현행양육비채권의처리방식과개선방안 5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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