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에서 양육비채권은 ‘채무자가 양 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채권으로규정하고있다. 나. 개인회생재단채권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32조에서 개인 회생절차의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 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 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각호에서 는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 청구권, 개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 임금 등을 열거하 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 득이한 비용’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보고있다.1) 3. 개인회생 실무에서 양육비채권의 처 리_그운용례와문제점 위와 같이 양육비채권이 비면책채 권임은 규정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규정이명확하지않아실무상 의처리에있어혼란이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른 실무운용 을 통해 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는 바, ▵장래양육비채권과▵연체된기발 생분의양육비채권으로구분하여그운 용실무례와문제점에대해살펴본다. 가. 장래양육비채권의경우 1) 추가생계비인정요소로판단 첫 번째는 장래 양육비채권을 추가 생계비의 인정요소로 판단하는 방식이 다. 즉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에는 채권자로 반영하지 않고, 수입 및 지출 목록 상의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음으로 써양육비지급을확보하는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 등 으로 소명한 양육비채권금액을 전액이 아닌일부금액만추가생계비로인정하 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부족분만 큼을 개인회생채무자의 생계비 인정액 에서 지출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닐 수없다. 물론변제율등을감안할때채권자 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 장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양육비를추가생계비로인정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직접 양 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없다. 또한 실제 인정받은 추가생계비 외 에 자신의 생계비에서도 일부를 부담해 야만온전한양육비지급이가능해지게 되므로결국양육비를다시연체하게되 는일이반복될수밖에없다. 1)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법제583조제2항, 제476조), 개인회생채권보다먼저변제해야한다(법제583조제2항, 제476조). 또한변제계획에는개인회생재단채권전액의변제에관한사항을 정하도록되어있다(법제611조제1항제2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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