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하는방식이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3.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양육비채권 의 내용과 변제금액, 기간을 명시하도 록 하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월 생계비 외에 월 장래양육비 를 공제하여 ‘월 실제가용소득’을 재산 출2)해낸 후 해당 금원으로 일반개인회 생채권에 대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 게한다.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 로보더라도이는법률상개인회생절차 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양육비채권자는 결국 개 인회생절차 밖에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임의 이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봐 야한다3).4) 나. 연체된기발생분양육비채권의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 일반 개 인회생채권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도 이미 오랜 기간 연체되어 누적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양육비채권은 비 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자목록에넣을수있는지부터논의되어 야 하는데, 실무상 법원은 연체된 양육 비채권을채권자목록에넣는것을인정 하고있는추세로보인다.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과 채권자 평등의원칙을적용하여채권의비율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고 있으 며, 따라서양육비채권자는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동안 일반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받는 비율로 변제받는다. 물론 변 제기간 종료 후에도 비면책채권으로서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는 가능 하다. 그러나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 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려고 했던 운용례와 법률 적용의 맥락을 같 이하려면, 연체양육비 또한 개인회생재 단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체된 양육비채권은 개인회 생절차에의하지않고수시로변제하여 야 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 실제 어떤 양육비채권자는 전 배우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맞는 말인지를 상담해 온 적이 있다. 오 히려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양육비채 권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 이다. 따라서 양육비의 일부를 추가생계 비로 인정하여 가용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은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생계비 의감액을감수하도록강요하거나, 또는 아예 임의 이행을 중단해 버림으로써 자녀의 양육비채권을 침해할 수 있으 며, 결국 양육비 채무자의 구제와 양육 비채권자의 채권확보 모두에 문제 발생 의여지를안고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일종으로취급 두 번째는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 재단채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채권자 목록에는 넣지 않지만, 변제계획안에는 54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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