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등기 업무에서 부동산등기 다음으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업등기 분야다. 우 리 사회의 발전, 특히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설립되거나 변경되고, 한편 해산되면서 상업등기 관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사이트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529,027건이었던 상법법인등기신청건수가 10년 후인 2020년 지난해에는 875,852건으로, 코로나-19 시 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46,825건이 증가, 10년 만에 60%가 증가했다. 또한, 이러한 상법법인등기신청의 71%를 법무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현재 상업등기 시장은 법무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등기 사건의 처리를 넘어 법인 컨설팅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오랫동안 ‘기업 컨 설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온 법무사가 있다. 이 미 법무사업계에서 ‘상업등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염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다. 1998년벤처붐, 상업등기시장의새장열어 “1996년 제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어디서 무 슨 분야를 중점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러다 용산전자상가에 입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을 보고, 기회가 있겠다 싶어 용산전자상가에 사무실을 개업했지 요. 개업한 후에는 입주한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어요. 회사 현황을 파악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 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기업들과 상담을 해서 채권 문제나 법인등기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업등기 공부에 입문하게 되었습 니다.” 염 법무사는 첫발을 디뎠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때 기업들을 상대로 법인의 임원임기 안내문을 발송했 는데, 이것이 상당한 호응을 얻어 자신을 알리게 된 계기 가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상업등기에 입문한 후 한 수험학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게 되었어요. 강 의를 준비하려니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더욱 심도 있 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강의용 교재도 직접 집필했는데, 수험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상업등기 분야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공부하던 그는, 이즈음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른바 1998년경부터 시작된 ‘벤처 열풍’이었다. 염 법무사는 당시를, 가족이나 지인 중심 주주에서 그 외의 투자자들이 주주로 편입되는, 즉 ‘주주 간의 인 적 관계’가 단절되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한다. 우리 기 업의 구조가 선진화되는 도약기였다는 것이다. “주주 구성이 변화하면서 ‘주주총회’가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상장회사나 일부 회사를 제외하 고는 주주총회의 절차나 그 의결에 대해 고민하는 법인 이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주주 총회에 대한 법적 도움을 필요로 했고, 상업등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던 법무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이런변화에서기회를감지했던그는, 상업등기 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료 법무사들에게 상업등기 분야의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새로운 상업등기수요에대한정보들을공유하기시작했다. 당시의 벤처 붐은 그에게 법무사로서의 경제적 수 입과 성공적인 기반을 다져준 것은 물론이고, 법무사업 계로서도 상업등기 시장의 개척과 정착에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블루오션은없다, 실전에서실력쌓아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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