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당시는 상업등기 분야가 블루오션이었겠지만, 지 금은 포화상태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은데, 이제는 블루 오션이 있는 분야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설사 있다 해도 바로 레드오션이 되거든요. 경쟁자가 적거나 시장이 크 다는 점만으로 뛰어들어서는 답이 없어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살아남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염 법무사는 그런 점에서 법인등기 분야도 컨설팅 을 연계해야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히 의뢰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계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컨설팅해 줌으로써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 컨설팅을 실력 없이 할 수는 없고, 관 련 법률에 대해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상법」과 「상업등기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 제한법」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등기 업무는 회사의 법무팀보다는 기획 팀이나 재무팀과 훨씬 더 밀접하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 에 이들이 구사하는 회계용어 등에 익숙해야 하고, 그들 의 고민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해요.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과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법무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가 되기 전에는 세무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온 것 도 무관했고요. 모두 일하면서 배운 것이죠. 저는 회사 합병에서 주주 간에는 증여세, 법인은 법인세 등이 문제 가 된다는 것을 회계사들이 기업에 제출한 컨설팅 자료 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후 「법인세법」 등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다졌죠.” 실전 속에서 컨설팅 능력을 쌓아가라는 조언이다. 그는 여기에 보태 지식가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 한다.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능숙하게 활용해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나 절차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능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세법 등의 실력이 내용이라면, 시각 적인 지식가공 능력은 내용을 담는 ‘형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무사가 이런 형식적 능력이 많이 부 족해요. 내용과 형식의 베이스를 갖추고, 법인의 탄생부터 소멸에이르기까지각단계에서고객법인의상황에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한 번 경험한회사는웬만해서는거래처를바꾸지않거든요.” 「상법」 판례와석박사논문, 실력향상에큰도움 일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이 염 법무사의 조언이지 만, 별도의 개인적인 노력 없이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기 는 어려운 법이다. 적은 수임료로 많은 일을 해야만 하 는 현실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 다는 것이 딜레마와도 같은 현실이다. “상업등기와 연계한 컨설팅 업무를 위해서는 기초 공부에 충실해야 합니다. 「상법」 판례를 거의 암기하다 시피 숙독하고, 조세심판원 사이트에서 관련 심판례들 을 출력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관심 분야의 석박사 논문들은 기본적인 원리 를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도서관에서 회 사분할만 해도 수십 권의 논문을 출력할 수 있는데, 저 는 예전에 출력 가능한 거의 모든 논문을 읽었어요. 이 런 정보들을 잘 가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차별화된 컨설팅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공부량이 압도적이다. 그런 부담이 느껴졌는지 염 법무사는 실무가 중요하다며, 자 신의 첫 컨설팅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상법」 개정으로 회사분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 58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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