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 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 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 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 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 당을 받을 수 있다. ■ 2021.9.16.선고 2016다260882판결 규약에서집합건물의관리단이전유부분관리비를구분소유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관리비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달리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단 에게 전유부분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각 공 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 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 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 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 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징수 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한 규약 이 없더라도 구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건물에 관 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 2021.9.16.선고 2017다271834, 271841판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 묘를이장하겠다는특약을하지않음으로써분묘기지권을취득 한경우, 분묘기지권이성립한때부터분묘기지에대한지료지 급의무를지는지여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 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 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 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 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01 02 03 0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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