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 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 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 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 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1.9.16.선고 2018다38607판결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한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 이나 규약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조 치가위법하지않은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 조 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 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 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사회통념 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단전 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 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 라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는지, 단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 ■ 2021.9.16.선고 2017두68813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 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 이과세관청에있는지여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 개 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 익금액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 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7.14. 대통령령 제230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의 ‘외환매매 익’이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7.14. 대통령령 제 23022호로 개정되어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 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 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 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 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01 01 02 03 02 02 6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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