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 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 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 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 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 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 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 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 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2021.9.16.선고 2015도12632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공무집행’의의미와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 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 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 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 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 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 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 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 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 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 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 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 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 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 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 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 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 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 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 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02 03 01 03 0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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