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촌동생 법인에 명의대여 A의 사촌동생은 법인을 설립하고 싶었지만, 신용 불량자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A에게 명의를 빌려달라 고 간곡히 요청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비 용 등은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며, A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알아서 발급할 테니 신분증과 인감을 달라고 요구했다. A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던 사촌동생이라 그 를 믿고 신분증과 인감을 내주었다. 그러고는 시간이 흘 러 A도 본인의 일에 바빠 사촌동생이 잘 알아서 하겠거 니 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 필자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엄마가 바쁘실 때마다 나를 돌봐주시던 이모 같은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두 번째 엄마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었는데, 나보다 손위였던 그 언니, 오 빠가 있어 어릴 적 이웃집에 놀러 가는 일이 항상 즐거 웠다. 우리는 친 형제자매와 같이 지내며 함께 성장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다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사느 라 서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 느 날, 정말 오랜만에 오빠(이하 ‘A’라 칭함)로부터 전화 를 받았다. 필자가 법무사가 된 것을 알고 전화했다면서, 그간 자신에게 큰일이 있었다며 침울한 목소리로 사연 을 털어놓았다. 문은지 법무사(서울중앙회) 명의대여는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국세기본법」의실질과세주의와 바지사장에대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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