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1. 들어가며 그간 필자는 분쟁업무를 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잊은 듯 업무처리를 해왔다. 대부분의 소장이 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면서 실체법적 논점에 대한 정리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이 요청하는 문제를 「민사소송 법」 상 쟁점이나 규정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생각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2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하면서(아직 완결된 사건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상 규정을 적용하여 의뢰 인이 요청한 분쟁을 조금은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본 글에서는 분쟁사건 실무 에서 「민사소송법」 적용의 유익성에 대해 위 2가지 사 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2건의 분쟁사건 수임의 과정 가. 사건 “가” 갑은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소장의 내용은 을 이 원고가 되어 갑이 자신과 법률혼에 있는 병과 부정행 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분쟁사건의 1회적해결을위한 「민사소송법」 상의접근 소송고지및보조참가제도를활용한 이혼관련분쟁사례를중심으로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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