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2) 대법원의견해 - 참가의효력 대법원에서는 소송고지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1986.2.25.선고 85다카2091판결 【구상 금】). 3) 소송고지를선택한이유 의뢰인 갑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이혼할 것 이라는 병의 말을 믿고 진지하게 만나오면서 추후 병과 의 재혼을 염두에 둔 채 수천만 원의 교제비용을 지출하 고, 자신의 자녀들과의 만남, 자기 친구들과의 동반여행 등을 해왔는데, 갑자기 병의 법률혼 배우자에게 부정행 위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이었다. 문제는 병의 말을 믿고 행동한 갑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이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던 관계로 갑 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 는 절대적으로 병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갑과 병의 사이가 나빠져 병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 황이었다. 이때 필자는 소송고지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병 을 소송에 개입시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갑이 병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패소할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이 갑 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속였음을 문제 삼아 패 소금액 전부에 대하여 병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소송고지가 이루어지면 피고지자는 소송에 참가하 지 아니하여도 참가적 효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패소위험을 감소시키고 패 소하더라도 구상권청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4) 소송고지서의작성및송달방법 “소송고지서”라는 표제에 사건번호 및 원·피고를 기입하고, 원고나 피고의 표시에 “고지자”라는 표시를 하여 누가 고지자인지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지 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고,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 소 송의 진행정도를 적어야 한다. 송달료의 납부의무는 고지자에게 있다. 송달료는 추가납부 방식이 아니라 최초납부 방식으로 하여야 한 다. 그리고 피고지자는 참가적 효력을 받으므로 피고지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은 피고지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송달받 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지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 방법이 없음을 고려한 것 이다. 옆장의 소송고지서는 필자가 직접 제출한 것이다. 나. 사건 “나”1) - 보조참가제도의활용 1) 「민사소송법」의규정 “소송고지제도는소송의결과에대하여이해관계를가지 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 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 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 자간의소송에서피고지자가패소의결과를무시하고전 소확정판결에서의인정과판단에반하는주장을못하게 하기위해둔제도이므로피고지자가후일의소송에서주 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 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 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 장하거나다툴수있었던사항에한한다.”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 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7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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