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서 사건번호 : 2021 가단 5○○○○○손해배상 (기) 원 고 : 을 피 고 : 갑 (고지인) 피고지인 : 병 주소 고지이유 원고는 피고지인 병과 아무 문제 없이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고지인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지인 병은 고지인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 로접근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지인 병의 혼인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였는지 고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당시 파탄상태였는지가 쟁점이며, 고지인이 패소할 경우 피고지인 병은 평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이파탄되었다고하면서고지인에게접근한불법행위자로패소금액전부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경우피고 지인의행위가쟁점이므로다른주장을할수없도록민사소송법제84조제1항에의해소송고지를하는것입니다. 소송정도 202○.○.○. 소제기 ○.○. 피고답변서제출 202○.○.○. 소송고지인피고갑 수임인법무사유병일 ○○지방법원귀중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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