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2) 대법원의견해 - 보조참가의요건 대법원에서는 보조참가의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 이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 는 법률혼 배우자 C의 주장(B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 로 공동불법행위자)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을 주장하기 위해 B를 위한 보조참가가 가능하다고 봐 야 한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방식) ①참가신청은참가의취지와이유를밝혀참가하고자하 는소송이계속된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③참가신청은참가인으로서할수있는소송행위와동시 에할수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대한재판) ①당사자가참가에대하여이의를신청한때에는참가인 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 할것인지아닌지를결정하여야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 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 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한경우에는이의를신청할권리를잃는다. 제75조(참가인의소송관여) ①참가인은그의참가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 위를할수있다. ②당사자가참가인의소송행위를원용(援用)한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 위는효력을가진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 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면참가인에게도그효 력이미친다. 1. 제76조의규정에따라참가인이소송행위를할수없거 나, 그소송행위가효력을가지지아니하는때 2. 피참가인이참가인의소송행위를방해한때 3. 피참가인이참가인이할수없는소송행위를고의나과 실로하지아니한때 ● 2014.5.29.자 2014마4009판결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 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 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 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판결의기판력이나집행력을당연히받는경우또 는당해소송의판결의효력이직접미치지는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 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 결등참조). ● 1999.7.9.선고 99다12796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 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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