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대로 첨부(뒷장 참조)하였다. 4. 사건 “가”, “나”의 진행 정도 두 사건은 이제 시작된 시점이라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의뢰인 갑과 A는 필자가 제시한 절차적 방법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결과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뢰인들은 필자의 생각보다 결과에 대해 크게 생 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들은 소송 결과보다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마음 을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기를 원했다. 갑의 경우는 병의 말을 믿었을 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신속하게 병에게 알릴 수 있는 소송고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했 다. 3) 보조참가신청서의제출 보조참가 신청서에는 당사자를 표시하고 누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보 조참가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를 구하는 취지를 밝히고, 참가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참가 이유가 명백하다면 길게 기술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필자도 참 가 이유가 법률상 명백하여 쟁점이 없다고 보고 간결하 게 기술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다시 보니 참가 이유가 부실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필자 신청서의 문제점을 파악하 여 동료 법무사님들 각자의 사건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 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 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제기할수도있다.” 1) 「가사소송법」 제12조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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