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필자를 방문하였을 때는 패소를 거의 기정사 실로 간주하며 대단히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하면서 자신의 업무 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A 또한, 평생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혼인 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었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자 로 몰리자 크게 상심했었다. 그러나 제3자의 소송에 자 신이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함 으로써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 게 된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 보조참가신청서 사건번호 202○드단 1○○○○손해배상(기) 원 고 C 피 고 B 피고 보조참가인 A 서울특별시○○○○○ 송달장소및송달영수인 서울마포구마포대로 14길 10,103호 법무사유병일 피고보조참가인 A는피고를위하여위소송에참가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가이유 원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보조참 가인은부정행위를한사실이없습니다.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은이혼소송중에있습니다. 따라서부정행위여부 를심리하는본소송은피고보조참가인에게이해관계가있으므로참가하는것입니다. 202○.○.○. 위피고보조참가인 A 수임인법무사유병일 ○○지방법원귀중 7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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