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 본 글의 사건 “가”와 “나”에서 소송고지 및 보조참 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뢰인들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힘겹게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 고지 및 보조참가로 인해 수세적인 입장이지만 조금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법조문과 판례를 길게 중복하여 그대로 인 용한 것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느 순간 법조문을 등 한시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이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 실체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 등 한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글을 통하여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절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으나 간과하 고 있었던 절차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 다. 5. 마치며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무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승소가 명백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득이 있으 면 억지 주장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지치게 하여 조금이 라도 더 이득이 되는 조정안을 받아내려고 한다. 또, 1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상대 방에게 분노해 수십만 원을 지출하면서 소송을 강행하 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의뢰인에게 적정한 법적 절차를 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 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론적 기초가 없이 무한정 의뢰인의 주장 을 받아주다 보면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하게 되거나, 때 로는 유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 로써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의뢰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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