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새집행부의탄생, ‘직역수호’를위한새장을열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21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계속된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방침 이 시행되면서 유례없는 비대면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사회 전반이 침체되고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위기가 심 화되면서 법무사업계의 경기 불황 또한 더 한층 가속화 된 한 해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법무사업계는 2021년 새해를 제22대 협회장선거에 대한 기대로 술렁이며 시작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업계 사상 최초로 치러진 전자투 표 방식의 선거에서, 기호 4번 이남철 후보가 세대교체 의 신호탄을 올리며 회원들의 많은 요구와 기대 속에 신 임 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함께하는 협회”를 모토로 6.29. 취임한 새 집행부 는 업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본격 화했다. 신임 협회장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경찰청장을 잇따라 예방하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무사법」 개정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직역수호특 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역수호 계획의 수립에 들어갔다. 특히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통한 본직본인확인 제도 도입을 위해 대법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 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외부의 위협은 2021 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법무통 고발사건 불기 소처분,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발 의, 경기주택공사의 불공정 갑질행위 등 고질적인 난제 들이 재점화되면서 새 집행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협회는 문제의 줄기와 가지들을 정리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가 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수사권 조정은 마침 국회에서 법 무사 업무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여기에 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본인확인제도는 자격자대리인의 “직접” 확인이 명 시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통해 미래등기시스템에 본인확인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무 통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방법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직 역을 수호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대비 중이다.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던 2021년 한해였지만, 업계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협회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덕도 있지만, 우리 협회도 화상회의 시스템 을 도입하고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를 갖추었다. 공익법 무사도 ‘마을법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 각 동 주 민센터로 활동범위를 넓히며 더욱더 주민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2021년에는 지방회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큰 일을 해냈다. 울산회와 강원회는 자체 회관을 건립하며 법무사의 대외적 위상을 높였고, 충북회는 오창여중생 사망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법무사의 공익 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다사다난했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 있었던 2021년.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올해를 보내며, 협회 활동을 중심 으로 대한법무사협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 의 순번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뉴스의 비중을 반영하 고 있음을 알려둔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2022년 새로운 희망의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2021 법무사업계 10대뉴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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