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나는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반송된 것은 명백하고 소 장은 이미 해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재반박했다. 두 번째 항변에 대해서도 원고는 차임과 보증금은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므로 차임이나 보 증금을 각각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고, 나는 국어의 문 법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세 번째 항변은 감정적으로 더욱 심하게 대립했다. 원고는 재개발에 관심 없다며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 상 원상회복은 당연하다고 반박해 왔는데, 나는 의뢰인 이 알려온 원고의 행적을 문제 삼아 재판부에 탄원했다. 원고는 피고를 어떻게든 연말까지 내보내고 자신의 아 들을 임차인으로 들여 건물보상과 함께 영업보상도 이 중으로 받으려 한다는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끝나지 않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싸 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리를 떠나 원만하게 마 무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한 채 불발되었다. 이후 추가변론을 거쳐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 정 사항은 이랬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3.31.까지 임차목적물을 인도 하여 주고, 차임은 원고가 계산한 증액차임대로 지급하 고 원상회복도 마쳐주라고 했다. 세 가지 쟁점 모두 원고 의 주장이 인용된 것처럼 보였으나 피고가 연말까지 조 합으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허여한 것으로서 사실상 피고가 바라는 대로 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원고가 반발하여 이의신청 을 해오면서, 이 고심 끝에 내린 재판부의 후견적 권고 는 무산되고 말았다. 원고는 내년 3월 말까지 보류할 법 적 근거가 없다며 즉시 인도를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2016.10.26.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법리대로 내려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은 원래 차임 77만 원을 지급하 는 것으로, 원상회복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세 가지 쟁점 가운데 2승 1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의뢰인에게 있어 서는 법리의 승패는 관심 없고 오직 영업보상을 받기 전 에 상가점포를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임대인의항소, 시간을더끌기위한중간확인의소 나는 바로 항소장을 접수하고 더 시간을 벌기 위해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원고의 차임 증액분 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이중누적계산의 위법을 지적 하는 피고의 항변에 따른 것이 아닌, 차임을 증액할 만 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함으로 써 판단을 회피한 것을 판단누락으로 문제 삼았다. 항소이유로는 다시 세 가지 쟁점을 보완해서 다퉜 다. 즉,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에 있어 원고의 소장은 법 원에 대한 취효적(효과를 구하는) 소송행위일 뿐, 그 자 체로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고, 원 고가 주장하는 차임과 보증금의 동시 증액을 위해서는 임차인이차임을 3기이상연체해 이대로라면패소가자명했다. 임차인은어차피재개발로 영업은못하게될것이니 재개발영업보상이나올때까지만 소송을끌어달라고부탁했다. 결국이사건은임대인이나임차인이나 양쪽모두재개발보상을앞두고상가 점포를누가먼저 차지하느냐가관건이었다. 2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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