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법에 ‘차임 및 보증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중누적계산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1심에서 주 장하지 않았던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했 다(1심에서 보증금반환을 조건으로 구하면, 인도 의무를 자인하는 격이어서 주장할 수 없었다).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도 1심에서 패소한 차임증액 부분과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 사실이 복잡해지고 관련된 소 송이 여러 개 물릴수록 피고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버는 것이어서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시간은 벌써 연 말을 지나고 있었다. 그사이 뉴스에서는 해당 재개발지 역 조합에서 보상업무를 시작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심판결로 가집행을 신청했고, 집행관이 피고를 찾아와 임의인도를 경고하고 2017. 1.20. 예정기일을 고지하고 돌아갔다. 피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나를 찾아와 임차인 영 업보상을목전에두고집행이먼저이루어지는것을막아 달라고 발을 동동 굴렀고, 나는 급하게 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피고에게 담보금으로 1,000 만 원을 거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는 현실적으로 그만한 공탁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사실상인도집행을막을방법이없게되자좌절했다. 그러나 나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에 그렇게 규정되 어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대차 목적물 을 반환했더라도 임차인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굳이 집행비용을 발생시키지 말고, 임의인도를 해 주고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반환 의무의 지체 상태로 빠뜨려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조언해 주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7.1.20. 집행착수 전 임의 인도를 마쳐주었다. 보상금은 받았고, 아쉬울건없고 그 무렵 피고는 아슬아슬하게 조합으로부터 보상 금 수령통지와 안내서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임차인이 상가점포를 비웠 다며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며 항의했 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완료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며 직권거주불 명 주민등록말소를 요구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 고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해했다(당시 임차목 적물은 상가주택으로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을 갖추고 있었다). 이 같은 원고의 민원을 받은 조합과 주민센터에서 확인전화를 받은 피고는 불안해하며 날마다 내게 전화 로 한숨과 걱정을 쏟아냈다. 긴 시간 소송을 이어온 목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 뢰인으로서의 심정은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업무를 보 이제원고와피고의입장이바뀌었다. 원고는보증금을지급하지못해 채무불이행상태가되었고, 피고는원하던보상금도다받고, 상가건물까지인도한이상 지연손해금이붙고있는보증금을 일찍받아야할이유도없었다. 재판장은중간확인의소를취하하고 합의를권유했지만, 피고는아무대답을하지않았다. 2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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