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은 디지털 경 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1.1조 원 으로 2019년 대비 19.12% 성장했고, 이러한 추세는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을 매개하는 거래 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등으로 각종 폐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 정행위 등 피해의 발생에 대해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 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갑을관계, 소비자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 책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동 대책의 첫 번째 계획으로서 플랫폼 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21.1.26. 국무회의 의결 후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 어 있다.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당사자 이해관계 조정해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1) 이하 법안의 내용은 2021년 1월 28일에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43)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박미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 법학박사(Dr. iur., LL.M.) 30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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