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1.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제정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은 디지털 경 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1.1조 원 으로 2019년 대비 19.12% 성장했고, 이러한 추세는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을 매개하는 거래 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등으로 각종 폐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 정행위 등 피해의 발생에 대해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 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갑을관계, 소비자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 책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동 대책의 첫 번째 계획으로서 플랫폼 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21.1.26. 국무회의 의결 후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 어 있다. 2.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의주요내용 1 공정한 플랫폼생태계, 당사자이해관계조정해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과과제 1) 이하법안의내용은 2021년 1월 28일에국회에제출된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2107743)을기준으로작성하였다. 박미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연구위원 · 법학박사(Dr. iur., LL.M.) 30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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