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게 통지해야 한다(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고, 거래 관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 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 정되는 거래에만 적용되며,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 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 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안 제9조). 다. 자발적상생협력과분쟁해결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법안에서는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하 여 공정거래 협약 체결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 항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와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상호 지원 및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 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 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 다. 또한, 공정위는 협약의 효율적인 체결 및 이행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 체결절차, 이 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해야 한다(안 제11조). 한편,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 록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 치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 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분쟁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가.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를대상으로적용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 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동 법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는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의 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 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안 제2조 제5호). 또, 플랫폼 사업자는 총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총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안 제2조 제3호). 나. 거래관계의투명성및공정성제고를위한의무부과 분쟁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 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 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공정위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 용을 권장할 수 있다(안 제6조).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 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 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 도록 했다. 중개거래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 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온라 주목! 이법률 31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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