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 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 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분쟁 당 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였다(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혁신동력이유지되는법위반억지력확보 법안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였으나, 사업자의 거래 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 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또는 정액 과징금 한도인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안 제 26조). 또한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 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 의결제’를 도입했다. 즉,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행 위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 의결은 해당 행위가 동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신 속한 조치의 필요성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안 제24조). 이 밖에도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 관행, 입 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사전에 신속하 게 파악·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 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 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9조). 3. 법률안의쟁점과평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제도로 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은 공정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 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정 배경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 이 다면시장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규제 대상을 단순하게 설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더 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 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지지하였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라는 두 사업자 사 이의 불공정행위에 집중한 법안이다. 이에 반해 방통위 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입점업체를 넘어 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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