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까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 서 더욱 포괄적이다. 이처럼 두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을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양 법안의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규 제 권한만 각각의 기관으로 달리하는 차이점으로 인해 중복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여 지난 11.2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 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중복 요소를 정리한 ‘온라 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에 합의하였다. 이때 플랫폼 사업 자의 규모 요건을 총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총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으로 원안보다 10배씩 상향하였 다. 또한 입점업체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 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동 법안의 협의 대상에 기존의 공정위와 방통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함된다는 합의안의 내용으로 인해 소관 부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 오히려 다중 규제인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4. 향후과제 – 공정한플랫폼생태계구축을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에 대한 도전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예고 당시 공 개된 제정안에 비해 상당히 정리되었다고는 하나, 그 내 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체법적 조항은 아직 완전치 못하고, 하위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을 명료하게 분리함으로써 중복 규제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 해 각 부처의 전문 역할이 존재하기에 이와 같은 ‘투 트 랙 입법’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기 존 현행법과의 관계와 더불어 세부 법 제정 과정에서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요청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비해 법안 마련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다. 각 부처 간 협의 과정 을 통해 정비된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 요건은 여전히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 당사자 의 이견 조율 역시 필요하다.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동 법안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규제에대한 도전적시도라고할수있다. 입법예고당시공개된제정안에비해 상당히정리되었다고는하나, 하위법령및고시등의제정을통해 그내용이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주목! 이법률 3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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