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소송에서승소한후, 사건을맡았던법무법인이위임계약을지키지않아고소하고싶습니다. 저는포천, 연천등인근지역 26개필지토지를상대로조상땅찾아주기소유권소송을진행하여승소했습니다. 그 런데당시소송사건을맡았던법무법인이위임계약서의약정에따라토지매각대금 9억원중 1/2을제게돌려줘야하지 만, 2011.5. 고작 5천만 원만 제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온갖 구실을 대면서 2021.12.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그법무법인이나소속담당변호사를업무상횡령등의혐의로고소하여처벌받게하거나합의금을받아 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법무법인 소속 담당 변호사도 소송위임계약서상 보수액분배약정을지켜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송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승소 결과물 매각으로 얻은 금전을 약정대로 정산, 반 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난 것이 되어당시송무를담당했던소속변호사는업무상횡령 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또, 변호사와 그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 분을하기위해서는그시효가완성되지않아야합니다. 먼저 「형법」의 특별법이고, 법정형이 높아서 공소 시효기간이 15년으로가장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 중처벌)의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범죄 이득액의 산출이 필요한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 여기서 유기징역은 형기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요건에 해당할 때는 5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합 니다(「형법」 제42조). 귀 사례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들의 이득액은 2011.5. 당시 승소 토지 26필지 매각대금 9억 원의 1/2 인 4억 5천만원중에서이미귀하의계좌로입금된돈 을 공제한 4억 원뿐으로 5억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위 「특별경제범죄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56 조의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벌금)’만적용될수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의뢰받으면 법무사는 먼저 공소 시효 완성 여부부터 검토하게 되는데, 귀 사례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에 따라 2021.5. 시효중단 등 사유가 없는 한, 10년공소시효가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귀하 께서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 찰청 아닌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소시효기간 경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은피고소인주소지관할경찰서(청)에내면되지만, 10년공소시효완성으로각하될가능성이큽니다. 형사 상담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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