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일하다 어깨근육이 파열되어 요양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되어 불복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2018.10.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3년 동안 충북 영동읍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힘든 일을 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2021.9. 대전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직장에서는 재계약 불가 통지를 보냈고, 저는 결국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청주 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들어 요양급여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무거운 종량제 봉투가 몸에 무리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작업빈도로 볼 때 상병(傷病)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며 결국 불승인 처분 을 내렸습니다. 저는 공단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불복소송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행정처분을 납득하지 못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 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 불승 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불변기간) 이내에 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지역본부)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즉, 관할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단측에서 중량물(100리터 쓰레기봉투) 작업으 로 인한 신체 누적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작업빈도가 높 지 않아 견관절부 상병(회전근개 파열) 유발과의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원(原)처분을 내린 이유는 대전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의료인들의 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록에 대한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인 과관계 재감정 신청을 한다면,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 관련성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 록 재감정은 법원절차에서 더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 에 불승인처분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날 가능성 이 높습니다.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소송의 피고를 근로복지공 단으로 하여, 피고 소재지 관청인 울산지방법원 또는 특별히 관할권이 인정되는 서울행정법원 중 한 곳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가는 5,000만 원(비재산권상의 청구, 「소송인 지규칙」 제18조의2)이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소장과 준비서면, 감정신청 등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각종 소송서류 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상담 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보다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료기록에 대한 외부전문가 재감정을 하면 승소도 가능합니다. 행정 35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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