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외국국적을취득한아버지의한국내부동산을상속받으려하는데, 어느나라법에따라야하나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 부동산을 소 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제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느 나 라법이적용되나요? 글로벌 바람을 타고 외국인이나 외국으로 이민한 사 람들의국내부동산관련상속사건도많아지는추세입 니다. 이에 따라 귀 사례와 같이 외국으로 이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 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상 속등기를해야하는지문의하는경우도많습니다. 귀 사례에서 상속인인 귀하의 국적을 알 수 없어 전 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속인이 외국인 이고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준거법이 문제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경우 에는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해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 될지문제가됩니다. 이 중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예 를 들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대한민 국 국민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미국 국적을 취 득하고, 미국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생하여 살다가 사망한경우라면어떨까요?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경우, 그외국법에의하여대한민국법이적용되 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되 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 망하였다면,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 이 적용될 것이나, 미국의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충돌 법은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 므로, 대한민국의 상속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단, 이때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는 모두 본국법에 의한 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 에주의해야합니다. 만일 귀하의 부친과 같이 피상속인이 처음부터 미 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후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기록부, 그리고 외국국적 취득으로 이름이 외국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면, ‘동일인증명서’도공증받아제출하여야합니다. 위 서류 외에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폐쇄된 가 족관계등록부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한국 이름 및 한 국에서의주소가기재된경우에는 ‘말소자초본’도필요 합니다. 아버지국적의본국법에의하되본국법에서우리법이적용되도록되어있다면, 우리 「민법」에따라 상속등기를해야합니다. 부동산등기 상담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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