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한 현 남편을 친아빠처럼 따르는 아이들을 위해 친양자입양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던 전남편과 이혼한 후 현 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두 아이는 현재 제가 재혼가정에서 양육 중입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며 아이들과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남편 에 비해 현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아빠의 부재 속에 살던 아이들은 현 남편을 친아빠처럼 따르 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친손자·손녀처럼 아이들을 아끼고 예뻐해 주시다 보니 아이들은 현 남편이 자신들 의 친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친양자입양은 귀 사례에서 아이들을 법적으로 현 남편의 친자식과 다름없는 신분관계로 만들 수 있는 절차입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 당사자는 그 배우자 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현 남 편분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위한 법적 요건은 ▵친양자가 될 사람 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 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현재 전남편의 동의 여부를 알 수는 없으니,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입양동의서에 친생부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각 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그 외에도 친양자입양을 청구하는 현 남편이 친양 부모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로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원 등 소득확인자료도 가정법원에 제 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입양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친양자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전남편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은 물론이고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는 점, 그리고 자녀들이 현재 재혼한 배우자를 친아 버지처럼 따르며 친부인 전 배우자보다 신뢰 관계가 더 돈독하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친부의 동의 없 이도 친양자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친부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며,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가사 37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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