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비 및 응급입원비용,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요. 지난 12.9.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응급입원 절차의 경우, 행정입원과는 달 리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 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응급입원 비용 청구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응급입원 결정이 필요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 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제80조제1항),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개선하였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2.9. 시행) 건강친화인증 기업,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난 12.4.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 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우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에 신체활동 장려 및 건강친화제 도를 추가하였다.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 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6조의2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2021.12.4. 시행) 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발급받게 되었어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 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2.9. 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제1조), 국가 및 지자체가 모든 국 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했다(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2021.12.9. 시행) 시행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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