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정신질환자의조기치료비및응급입원비용, 국가·지자체가지원해요. 지난 12.9.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기존법에서는정신질환자의강제응급입원절차의경우, 행정입원과는달 리국가와지자체의비용지원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었다. 그러나응급입원의경우정신질환자의신원이불분명하거나보호자 가부재한경우가많아응급입원비용청구가어렵고, 그러다보니응급입원결정이필요함에도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는지 적이있었다. 이에이번개정법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응급입원의진단과치료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할수 있도록하고(제80조제1항), 조기치료가필요한정신건강상문제가있는사람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치료비를지원할수있도 록개선하였다(제11조제3항및제4항).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1.12.9. 시행) 건강친화인증기업, 국가·지자체의행정적·재정적지원받을수있어요. 지난 12.4. 국민들의신체활동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 직장내건강친화적환경을조성함으로써국민건강을증진하기위하 여 「국민건강증진법」이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이번개정법에서는우선국민건강증진사업의범위에신체활동장려및건강친화제 도를 추가하였다.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 신의건강관리를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교육, 상담프로그램등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건강친화인증을 받은기업은국가및지자체에서행정적·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했다(제6조의2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2021.12.4. 시행)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뿐아니라 “전국민”이발급받게되었어요. 모든국민이평생교육기회를골고루보장받을수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의발급대상을저소득층에서전국민으로확대하 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2.9. 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함으로써모든국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것”으로수정하고(제1조), 국가및지자체가모든국 민에게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발급하도록했다(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2021.12.9. 시행) 시행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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