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기업의정보보호현황공시의무화, 이용자의정보보호가강화돼요. 최근온라인패션스타트업의고객개인정보유출등이용자의정보보안을위협하는사건이계속이어지고있어기업의정 보보호관리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그러나현행법은정보보호의공시를사업자의재량에따른임의사항으로정하고있을 뿐아니라, 정보보호현황공시제도가도입된지 5년이되어감에도2021.5. 기준 57개의기업만이정보보호현황을공시하고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12.9.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 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 다(제13조제2항신설). 만약이를위반하여공시하지않을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제41조제1항제1호).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1.12.9. 시행) 공문서의바람직한한글사용, 매년평가해결과를공개해야해요. 공문서의바람직한우리말사용을통해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공문서등에대한평가및공개를의무화하는 「국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 12.16. 시행되었다. 기존법에서는공문서작성시어문규범에맞춰한글로작성토록규정하고는있으 나, 공문서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법의적용범위가모호했다. 또, 공문서를올바르게작성하고있는지에대한환류절차가없 어 동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공문서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공무상 생산한각종표시물, 기록물등을 ‘공문서등’으로정의함으로써그범위를명확히하고(제3조제5호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4조제2항 신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2021.12.16. 시행) ‘공유주방’ 개념명시, 공유주방영업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어요. 지난 12.30. 공유주방개념을명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공유주방영업도법적테두리안으로들어오게 되었다. 최근특정한자원을여럿이함께사용하는공유경제가다양한분야에서확산되면서외식산업에서도공유주방개념의새 로운사업모델이등장하고있음에따라공유경제개념을도입ㆍ제도화하기위해주방등영업시설을공유하여영업할수있도록 법적근거를마련하자는것이이번개정의취지다. 이에개정법에서는제2조에제5호를신설해공유주방의개념을 “식품의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필요한시설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장소를말한다”고정의하여명시하였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2021.12.30. 시행) 39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