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이용자의 정보보호가 강화돼요.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 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되어감에도 2021.5. 기준 5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12.9.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 다(제13조제2항 신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1조제1항제1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2.9. 시행) 공문서의 바람직한 한글사용,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공문서의 바람직한 우리말 사용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문서 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2.16. 시행되었다. 기존법에서는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토록 규정하고는 있으 나, 공문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했다. 또, 공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환류 절차가 없 어 동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공문서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공문서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제3조제5호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4조제2항 신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2021.12.16. 시행) ‘공유주방’ 개념 명시, 공유주방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지난 12.30. 공유주방 개념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유주방 영업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최근 특정한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면서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 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ㆍ제도화하기 위해 주방 등 영업시설을 공유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해 공유주방의 개념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명시하였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2021.12.30. 시행) 39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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