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협회는 제22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법 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부작용에 대 한 근절 의지를 밝히고,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해왔다. 이에 그간 협회가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 이트에 관해 진행한 업무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부작용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법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명시 적으로 저가로 제시함으로써, 법무사 보수가 저가라는 인식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유 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 법무사가 마치 부당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 식을 심어주고, 법무사 보수의 하향화를 부추겨 법무사 업계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통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표시·광고 신고 협회는 2020.3. 이미 법무통을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과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3개월 이 경과한 지난해 6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으로,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이 되어 현재 재항고를 한 상태다. 아울러 “공소권 없음” 회칙 등 개정으로 ‘염가보수 명시’ 사이트 규제한다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한 대응과 경과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대변인 40 이슈와 쟁점 법조 및 업계의 이슈 현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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