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협회는 제22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법 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부작용에 대 한 근절 의지를 밝히고,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해왔다. 이에 그간 협회가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 이트에 관해 진행한 업무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법무통및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부작용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법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명시 적으로 저가로 제시함으로써, 법무사 보수가 저가라는 인식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유 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 법무사가 마치 부당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 식을 심어주고, 법무사 보수의 하향화를 부추겨 법무사 업계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통형사고발과공정거래위원회에부당표시·광고신고 협회는 2020.3. 이미 법무통을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과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3개월 이 경과한 지난해 6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으로,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이 되어 현재 재항고를 한 상태다. 아울러 “공소권 없음” 회칙등개정으로 ‘염가보수명시’ 사이트규제한다 법무통및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대한대응과경과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대변인 40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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